안녕하세요. 세금계산서 발급을 완전 처음 해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진행해주세요. 근데 이미 앞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기존 업체나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
01. 기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
■ 여러분들은 앞에서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까지 하고 아래 이미지처럼 여러분들의 회사 정보가 기입이 되셨을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.
■ 그 다음에는 [거래처 조회]를 클릭해주세요. 우리는 새로운 거래처나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급을 했던 업체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.
■ [거래처명]을 기입한 다음에 [조회하기]를 눌러주세요. 검색을 했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회사명으로 작성을 안 해주셔서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럴 때는 다시 사업자등록증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작성을 해주세요.
■ 발급할 회사가 나왔으면 옆에 [체크] 표시를 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[확인]을 눌러주세요.
■ 아래 이미지처럼 기존 업체나 회사의 정보가 깅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02. 세금계산서 청구 영수 진행
■ 이제 [일 / 품목]을 작성을 해주세요.
■ [공금가액]의 경우에는 먼저 [계산]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
■ 그 다음에 [계산] 버튼을 눌러주세요.
■ 합계창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원래 발급해야 하는 [총액]을 넣어주세요. 다시 말씀을 드리면 [부가세 포함] 금액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.
■ 이제 기존 거래처에 [청구 또는 영수]를 해주세요. 만약에 청구나 영수의 정확한 의미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에 링크 걸어놓았습니다.
■ 청구 또는 영수를 클릭했다면 이제 아래에 있는 [발급하기]를 눌러주면 끝이 납니다.
해당 포스팅에서는 기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하는 법부터 아셔야 한다고 했을 때는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한 다음에 해당 과정을 진행해주세요.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해야지만 해당 포스팅의 내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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